경매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위 건물에 관한 7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4 층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에 기한 권리 신고서는 진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미납 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C 및 D 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경매 개시 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 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액 12억 3,000만 원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 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용인시 기흥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