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13: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양쪽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뒤, 피고인을 문진한 응급실 당직 의사인 D으로부터 ‘ 주사 처방은 가능한 데 추가 정밀 검사를 하려면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 왜 비웃냐.
내 말이 우습게 보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왜 진료를 거부하냐.
”라고 고함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진료 중인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따라다니고 D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병원 응급실 CCTV 녹화 CD [ 위 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 종사자 D의 자유로운 행동( 진료 및 그 부수 업무)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 된다.
설령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정한 ‘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에는 해당함을 덧붙여 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진료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욕설 또는 폭행을 하지 않는 등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