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압류 물을 보관할 장소라고 기재한 곳이 건물 2 층임에도 건물 2 층이 아닌 지하 1 층에 보관한 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 무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인 F은 당 심에서 ‘ 압류 물 보관장소로 기재된 성남 시 수정구 C 소재 주택에는 창고가 지하에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이후 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며, 2 층은 주택이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F의 창고가 위 주택 지하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압류 물 보관장소 변경 승인 신고서에 고의적으로 2 층으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 무효의 고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
나.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 지하 창고에 압류한 물건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봉투에 각종 옷 등이 담겨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 위와 같은 증인 F의 증언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