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3 2018고단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2』 피고인은 2017. 11. 18. 03:4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전화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서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때리지 말고 그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먼저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10개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6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2:30 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 주차된 F 체어 맨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4g 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번) 『2018 고단 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