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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나306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제5면 제2행의 각 ‘피고회사의’를 각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로, 제4면 제3행의 ‘사건 차량의’를 ‘이 사건 차량의’로, 제4면 제15행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