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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13 2012가합132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원고 A은 2010. 12. 15., 원고 B은 2012. 2. 16., 원고 C은 2012. 1. 31. 각각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 2010,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09, 2010, 2011, 2012년도 임금협약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2012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다.

1)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근로형태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①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4) 하계휴가비 회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