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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자를 집어 든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만 합의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