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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1 2018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아침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소재 D병동에 입원 중인 남자 환자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C병원 10층 소재 E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인 여자 환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지고 위 아래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어나 걸어 다니거나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졸피드정과 탐스캡슐을 함께 복용한 약물반응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무의식 중에 저지른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증거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함께 복용한 약물(졸피뎀정 및 탐스캡슐)의 이상 반응에 의한 일시적 의식상실로 인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 10시 무렵 평소 복용하던 양인 1알에 추가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인 탐스캡슐 1알 반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정 1알을 복용하고 D병동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실(증거기록 제30, 31, 43~46, 70쪽 등 참조)이 인정되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실 복도로 나와 G병동에 들어가 범행 당일 새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