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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8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 대부 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바 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블 로그에 ‘B, 당일 급전 상담 환영, C, D’ 라는 내용으로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에서 ‘B’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 G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해 주고 이자를 받아 대부 업을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에게 7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1 주에 10만 원씩, 10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 F으로부터 F 명의의 H 은행 I 계좌의 통장,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1. B 인터넷 광고 화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용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건)

1. 수사보고( 인터넷 광고 등록 명의자 확인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1. 수사보고( 무등록 대부 업에 사용된 F 명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등록 대부 업 영위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