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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72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2. 4. 1.부터 피고 조합 산하 ‘농기계 수리센터’의 기능직(기술직렬) 주임으로서 농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수리대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6. 4. 5. 피고 C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조합에 농기계와 소모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2013. 4. 25.경 피고 조합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7.까지 피고 조합에 합계 40,777,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설령 피고 C에게 위 계약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계약체결행위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설령 위 계약체결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공급 과정에서 피고 C이 없을 경우 다른 직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수한 후 인수증에 공급받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조합은 피고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리 주장 갑 제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위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