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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9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친환경농산물 및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가 2014. 9. 16.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합계 66,942,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물품대금 중 46,21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73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