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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1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 19행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48).’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2016. 6. 9.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48)’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 21행 ‘[인정 근거]’에 ’갑22호증‘을 추가하며, 제6면 제12행 ’벌금 3,000,000원의‘를,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