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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1 2015가단10693

약정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42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6%, 2015. 6.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09.경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물탱크를 공급받다가 폐업하였다.

나. 피고 A의 처 D의 동생인 피고 B가 대표자로 된 물탱크 설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 E(사업자등록번호 : F)는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로부터 292,866,904원 상당의 물탱크를 공급받고, 그 기간 동안 합계181,635,600원을 지급하여 2010. 12. 31. 당시 원고에게 111,231,304원(= 292,866,904원 - 181,635,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B는 2011. 9. 19.경 위 E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D는 피고 A과 함께 물탱크 설치업을 하기 위하여 2001. 12. 25.경 개인기업인 G(사업자등록번호 : H)를 설립한 다음 원고로부터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234,328,050원 상당의, 2012. 1.경부터 2012. 9. 7.경까지 51,849,028원 상당의 물탱크를 공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G 명의로 합계 295,988,340원(= 214,247,340원 81,741,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20.경 주식회사 성광볼트(이하 ‘성광볼트’라고 한다)에게 D로부터 101,420,042원{= 2010. 12. 31. 기준 B가 대표자인 E의 미지급 물품대금 111,231,304원 D가 대표자인 G에 대한 2011. 1.부터 2012. 9. 7.까지의 물탱크 공급분 286,177,078원(= 234,328,050원 51,849,028원) - G 명의로 2011. 1.부터 2012. 7.경까지 지급된 물품대금 295,988,34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성광볼트는 D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726 양수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