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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44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동종전과 확인), 판결문2부 및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