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이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시 방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 란에 ‘ 서울시 구로구 E 아파트 307동 1305호’, 토지면적 란에 ‘84.98 ㎡’, 지목 란에 ‘ 답’, 전세부분 란에 ‘114.43 ㎡’, 전세부분 란에 ‘ 전체’, 전세목적 란에 ‘ 주 거용’ 이라고 기재하고, 계약 내용 란에 전세금 란에 ‘ 구천사백만원’,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란에 ‘ 재계약, 2013. 11. 16. '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 현 시설상태에서의 전세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 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서울시 영등포구 F 아파트 108동 601호, G, H, I“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 경기도 광명시 J, K, L, M 공인 중개사, N’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I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7. 오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로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보여주며 “2014. 6. 30.까지 빌린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