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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4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으로 취득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5% 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9. 22. 경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16:52 경 구리시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