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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9가합100245

유언효력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100187 유언증서검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2. 18. 검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자녀들로서, 원고는 차남, 피고 B은 장남, 피고 C는 장녀이다.

나. D은 2018. 7. 1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인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100187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명의의 2018. 4. 13.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로서 위 유언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자 D E생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 전화 H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I J K L M N O P Q R S의 전체면적은 차남인 A(경기 안양시 F아파트 G호 생년월일 T생에게 증여하고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A(주소 경기 안양 동안구 F아파트 G호)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18년 4월 13일 유언자 성명 D (날인

라. 피고들은 위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망인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니라 원고의 전화번호이고,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유언장 작성에 대해 들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진의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그리고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