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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6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C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12.경 C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이후 주식회사 B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했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D에게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D이 위 차용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창원시 상산구 E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성명란에 ‘(주)B 사내이사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G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F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