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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단335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경기도 지사의 2020. 5. 23. 12:00부터 같은 해

6. 7. 24:00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고지 받고도, 2020. 5. 23. 23: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지인 5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사진, 행정 명령서 등, 영업허가서 등, 수사보고( 참고인들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 경기도청 D 주무관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