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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2. 21: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와 대리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대리기사라고 무시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부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가 혼자 앞으로 구르며 넘어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건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된 사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찰나의 순간 갑작스레 이루어진 폭행상황에 대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진술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며,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전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장소 어느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로 들어가 마치 폭행을 당한 듯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넘어지는 태양도 느닷없이 앞구르기를 하며 넘어진다

기보다 어떠한 물리력이 가해져 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지만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밀친 사실을 부인함이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