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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6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1 장( 증 제 2호), 오천 원권 2 장( 증 제 3호), 일천...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1』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8. 05:09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불상)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 “ 너 칼에 찔리고 싶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8. 08:5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53,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8 고합 176』 피고인은 2017. 7. 7. 01:25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3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