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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부분: 주문 무죄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한 조세 채무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사업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관한 양도 계약인데, 주식 명의 개서권리ㆍ경영권이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양도인이 완불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 개서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조세 채무가 성립하였다.

원심은 완 불확인 서가 ‘ 중도 금 120억 원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의미 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상의 대금 10억 원이 모두 지불되었다’ 는 의미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완불계약서는 “F 의 주식 양 수도 및 경영권 일체의 주식대금에 대하여 V에 대금 일체를 완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중도금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계약서 자체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인 양도 후 사업권 정산을 통해 매매대금이 축소되는 경우, 세금 경정신청의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성립한 조세 채무가 다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조세 포탈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10억 원에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① 양수인 U은 “ 피고인이 ‘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할 계획이다.

그런 데 빚을 다 갚고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것이 없으니 다운해서 이것으로 가지고 은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