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4: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2 층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밍크 모피 코트 1벌을 팔에 걸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열람 및 범행 장면 포착), 범행 장면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