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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4: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2 층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밍크 모피 코트 1벌을 팔에 걸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열람 및 범행 장면 포착), 범행 장면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