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161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