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161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