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20여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