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겨드랑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