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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4가합34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0-1 소재 청주시 통합정수장의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부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토공공사에 관하여도 공사금액을 25억 1,021만 원으로 한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순번 공사내용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1 제1차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제1차 철근공사’라 한다) 2013. 1. 18. 464,788,500원 (이후 2013. 7. 27.자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611,900,000원으로 변경) 2013. 1. 18.부터 2014. 6. 30.까지 2 제2차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제2차 철근공사’라 한다) 2013. 4. 1. 2,155,830,600원 (이후 2013. 7. 27.자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2,190,368,400원으로 변경) 2013. 4. 1.부터 2015. 1. 3.까지 3 내부방수 중 모체침투 방수공사 (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2013. 2. 13. 154,710,000원 2013. 2. 13.부터 2015. 1. 3.까지

나. 원고는 2014. 6. 11.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미지급된 2월부터 4월까지의 기성금 324,456,8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3. 다시 ‘미지급된 2월부터 5월까지의 기성금 504,856,790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공사의 진척이 더딘바 원활한 공사추진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