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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4. 19.까지 위 게임 장에 “ 럭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종이 쿠폰으로 지급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 만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 게임 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수차례 단속을 회피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위 동종 전과가 2009년 경의 일인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