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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7 경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 계사거리를 군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에서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인덕 원사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 비 3,44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