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6. 5. 21. 15:00경 서울 송파구 A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자이고, 피고는 망 C의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5. 21. 15: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A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잠실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 없이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C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2016. 10. 31. 원고에게 51,377,350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C이 원고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갑자기 새마을시장의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직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C 운전의 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신호이었던 사실, 횡단보도의 양쪽에서 보행자들이 횡단을 시작할 때 피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중앙부근에 이르렀을 때 C은 진행방향 우측의 새마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