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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2:04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한밭고, 갈마중 입구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를 하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C가 버스기사 뒤에 떨어뜨린 루이가또즈 지갑(신한카드 2매, 삼성카드 1매, 국민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