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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경찰관이면 다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내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ㆍ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경찰관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는 택시에 승차 하여 부평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H(73 세) 이 경기도로 가는 다른 택시를 이용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같이 내려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