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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정1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B 지부 사무국장이다.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는 2015. 3. 28. 경 60,000 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 문화의 마당 ’에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위 ‘ 문화의 마당 ’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2015. 3. 28. 14:00 경 위와 같이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가 주최하는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16:00 경부터 거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 무렵 공무원노조 약 3,500 여 명이 같은 날 16:15 경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 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엘지 트윈 타워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사이에 위 엘지 트윈 타워 앞에서 마포 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무원노조 약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위 엘지 트윈 타워 앞에서 마포 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옥외 집회 신고서, 확인 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