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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70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항소심 배상 신청인 CZ에게 38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징역 2년, 몰수)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징역 1년 이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범행 죄질, 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면서도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배상 신청인 CZ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에 따라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