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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7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3:30 경 B 벤츠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용흥동 기찻길 옆 막창 앞 도로에서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