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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2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23,269 톤, 홍 콩 선적, 대형 화물선, 승선원 중국인 22명) 의 2등 항해 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형 화물선의 조타수인 사람, 피고인 C는 위 대형 화물선의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대형 화물선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 8. 11:30 경 중국 강소성 태창 시에 있는 태창 항에서 목적지인 러시아 보스 토 니치 항을 향하여 출항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 10. 12:00 경 경주시 감 포항 남동 방 약 20 마일 해상에서 전임 자로부터 항해 당직 업무를 인계 받아 (12 :00 경부터 16:00 경까지) 같은 날 13:58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 상에 이르기까지 위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하여 12.5노트( 약 23.15km /h) 의 속도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 당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당직근무 중 조타실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당직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항로 주변에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시각 ㆍ 청각 ㆍ 레이더 등 탐지장비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을 경우 안전한 방향으로 변침 및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음향 신호, 발광 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박의 주의를 환기 시켜 회피를 유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선장인 피고인 C는 항해 당직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해도실에서 본사 보고용 업무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갑판 위를 청소하는 등으로 각 조타실을 벗어 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위를 전혀 살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