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및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