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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192

임시총회결의효력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F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데, 상가 부분의 전유면적은 12,419.62㎡이고, 아파트 부분의 전유면적은 10,418.64㎡로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면적은 22,838.26㎡(12,419.62㎡ 10,418.64㎡)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3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G(현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을 추대하였고, 위 총회준비위원회는 2013년 4월경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였던 변호사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회소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위 총회준비위원회는 2013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총회위임장을 받았는데, 그 총회위임장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G에게 관리인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건 등 여러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 총회준비위원회는 약 400장의 총회위임장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관리인 직무대행자 H에게 2013년 5월경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H이 피고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위 총회준비위원회는 2013. 5. 20., 21.경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집회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