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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소재 차마실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작동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