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104 | 소득 | 1999-12-23
국심1999광1104 (1999.12.23)
종합소득
경정
채권의 일부 회수의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 아니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국심2002광2218 / OOOOOOOOOO / 국심2005중1609
광주세무서장이 1998.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075,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210,486,311원 중 채권원금을 183,333,333원으로 계산
(이자소득금액 27,152,978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 나
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11,773㎡(이하 “쟁점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의경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배당표(94타경 OOOO, 1996.1.18)상 배당금 210,486,311원에서 채권원금 150,000,000원을 차감한 60,486,311원을 이자소득으로하여 1998.8.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07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7 이의신청 및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원금이 경매부동산의 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에 170,000,000원, 11번 근저당권에 160,000,000원으로 총 330,000,000원인 반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210,486,311원으로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채권원금을 배당표상 기재된 150,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목포지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에는 채권자가 청구인등 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불분명하고, 차용금증서에도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목포지원의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중 이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 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은『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규정하고,
같은법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는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1992.5.16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순위번호 9번)과 1992.5.18 청구외 OOO 등 2인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순위번호 11번)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배당표 (94타경 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1996.1.18)에 의하면 청구인은 1순위에서 채권금액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69,109,589원 중 127,152,978원을, 3순위에서 채권금액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34,554,794원중 83,333,333원을 각각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1996.2.28 쟁점경매부동산의 배당당시 이미 그 소유부동산이 압류 또는 경매되어 무자력자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1997.2.4 서초세무서가 OOO의 체납액 728백만원을 결손처분함)
(2)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10,486,311원은 청구인의 실지 채권원금 33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자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매부동산 임의 경매시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 채권에 대해 원금 100,000,000원, 이자 69,109,589원으로, 순위번호 11번 근저당권 채권에 대해 원금 50,000,000원, 이자 34,554,794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9번채권은 채권자 4인중 OOO는 원금 285,500,000원으로, 청구인은 원금 17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1992.5.15자 100,000,000원, 1992.9.9자 20,000,000원 및 10,000,000원, 1994.5.15자 40,000,000원의 차용금증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11번채권은 청구인, OOO, OOO 3인을 채권자로 하고 원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 및 1992.5.18 70,000,000원, 20,000,000원, 60,000,000원, 1995.6.10 50,000,000원, 5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배당표 열람기간동안 수정채권계산서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계장에게 수정신고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외 OOO이 채권원금의 일부에 이자를 포함시켜 배당하나 채권원금 전액을 배당하나 채권최고액 한도이상으로는 배당 받지 못하고, 배당표상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은 추후에 행사하여 받을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득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경매부동산의 임의경매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계장인 청구외 OOO의 1999.6.16 사실확인서(인증)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경매부동산의 1992.5.16자 근저당권(순위번호 9번)에 대한 채권원금이 청구인이 수정제출한 채권계산서 금액 170,000,000원이라고 하나, 이의 근거가 되는 차용금증서에 차용인만 표시되어 있을 뿐 대여인의 표시가 없어 청구인의 채권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채권계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 바 채권계산서상 원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채권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채권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채권원금을 170,0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1992.5.18자로 접수된 근저당권(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11번란)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이 당초 채권지분표시 없이 채권원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신고하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중 1/3지분인 83,333,333원(이자 33,333,333원)을 각각 배당받았으나, 1998.11.6 처분청이 위 채권자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채권원금은 250,000,000원이며 당초 청구인이 6천만원, OOO이 7천만원, OOO이 2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후 자금이 더 필요하면 별도의 근저당권 추가설정없이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건물완공후 분양금액으로 보상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대로 청구인이 추가로 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등 3인이 수정신고한 채권계산서, 당시 경매계장인 청구외 OOO이 인증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미루어보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청구인 등 3인의 채권원금은 250,000,000원이고 3인의 배당금은 250,000,000원이 되어 청구인 등 3인은 채권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받은 셈이 된다. 한편 위 채권액 250,000,000원 중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160,000,000원인 것으로 보여지나 수정신고한 채권계산서상 채권원금지분이 구분기재되지않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채권원금지분이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83,333,333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채권원금만 받은 결과가 되고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배당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91누OOOO, 1991.11.26)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소유부동산이 압류, 경매되는 등 무자력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원금만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관련법령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받은 청구외 OOO의 문답서등에 의해 순위번호 11번 근저당권의 채권원금이 250,000,000원임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150,000,000원(순위9번 및 11번)으로 보고 실제 배당받은 210,486,311원 중 원금을 초과하는 60,486,31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