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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097

약정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그 자녀이며, 피고들은 원고 A의 동생들이다.

나. 피고 E은 2006. 11. 25. 23:30경 원고 A과 통화하던 중 위 원고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원고들의 집에 찾아가 원고 A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피고 D도 원고들의 집에 찾아와 위 사건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

다. 원고 C은 2007. 7. 3.부터 지금까지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성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F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라.

(1) 원고 A, B은, 2007. 8. 3.경 위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2)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D는 ‘피고 E에 합세하여 원고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2. 11.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E은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5409호로 기소되어 2008. 4.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09. 12.경 대구지방법원 2009카단14981호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3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들 소유의 대구 북구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2. 3.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