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집26(3)형,107;공1979.3.1.(603),11599]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인
변호사(사선) 나항윤, 황동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장법 제18조 에 보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등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 위반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 제64조 ) 점으로 미루어 이와같은 금지된 양도등을 위한 법률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설시 기계를 피고인이 공소외 한현선에게 설시관계로 하여 양도담보로 해주었는데도 다시 저당잡혔다고 인정하여 원설시 횡령의 죄책을 지운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본건 기계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장저당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저당잡혀져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런 기계를 한현선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양도는 무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기계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을 법리이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소유권이 공소외 한현선에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설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하겠거늘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에는 심리를 못다하였거나 횡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가니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내기로 하고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