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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21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트럭을 몰고 2000. 11. 5. 07:40 경 통영시 용남면 원 평리 소재 국도 14호 선을 진행하면서, 차량 폭의 제한을 90cm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