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3. 12.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고, 200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51』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C의 애인이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목걸이 등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4. 9: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근처 피씨방에서 C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금제품을 구입하였다가 되팔기 위한 금은방을 알아보며 대기하고, C는 같은 날 9:30경 위 F모텔 301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G)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매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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