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2012고단263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원파출소 쪽에서 마이다
스빌딩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2012고단3775)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의 사장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가.
200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G, H, I, J와 대리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그들과 함께 서로 가해차량,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08. 10. 29. 02:3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K식당 앞에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