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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9. 18: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 반로 2540 현충탑 입구 도로를 이 화리 방면에서 가평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8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편도 1 차로의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 21:25 경 강원도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