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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01:4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 토담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