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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182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안전관리직으로 일하는 자로, 안산시 상록구 C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19:5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나인 명의 하나은행 23991002031004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외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나인 명의 등 17개 계좌로 584회에 걸쳐 373,612,504원을 입금하고, 289,931,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