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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68장(증제1호)를 피해자 C,...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가판대를 임대한다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8,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