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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8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 방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범행 일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1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2016. 10. 30.” 은 “2016. 10. 29.” 로, 제 2 면 제 5 행의 “2016. 10. 31.” 은 “2016. 10. 30.” 로 고친다).